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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고양이 사주겠다" 억대 사기

희귀종인 독일산 고양이를 사주겠다고 속여 4명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고양이 용품점 주인 곽모씨가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을 연상케 하는 곽씨의 사기행각은 2003년 9월 고양이 애호가인 P(여)씨에게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면서 시작됐다. "세계 제일의 권위를 자랑하는 고양이 협회인 독일 CFA 소속 원쇼 그랜드챔피언수컷 고양이를 기르던 할머니가 숨져 곧 비공식 경매가 열린다. 두 달 후 독일에 가는데 5천만원을 주면 그 고양이를 사 주겠다"고 속인 것. 평소 고양이를 친자식처럼 애지중지했던 P씨는 목돈 5천만원을 마련해 건넸으나 곽씨는 두 달 뒤 말을 바꿔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고양이를 사려고 독일에서 담당자를 만났는데 미국인이 이미 1억원을 주고 사겠다고 해 구매가능성이 작아졌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으니 있는 대로 돈을 더달라"고 말했다. P씨는 1천500만원을 더 보냈고 그 결과 있지도 않은 고양이 값으로 모두 6천500만원을 날린 꼴이 됐다. 곽씨는 새끼 고양이 분양 사업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가게 손님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2003년 2월 김모씨에게 "소자본으로 새끼 고양이 분양사업을 하면 연간 1억~2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고양이 구매부터 혈통등록 등을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꾀었다. 그러면서 시베리안 칼라포인트 고양이 1마리와 암컷 4마리 등의 경비로 5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 말고도 여성 2명이 곽씨의 분양사업 제안에 속아 6천만원을 뜯겼다. 곽씨에게 수백만~수천만원을 주고 고양이를 사려했던 사람들은 의사와 간호사등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소 곽씨의 가게를 즐겨 찾다가 좋아하는 애완용 고양이를 돌보면서 수익사업까지 할 수 있다는 곽씨 설명에 현혹돼 거액을 선뜻 건넸다가 모두 떼이게 된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2일 곽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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