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삼성전자 주식은 한 주도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맹희씨 등이 상속권을 주장하는 삼성전자 주식 225만주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이후 차명으로 보유하던 별도 주식”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삼성전자와 더불어 상속 재산 배분을 요구 받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맹희씨와 숙희는 지난 2월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관리했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각각 7,100억원, 1,900억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이병철 회장의 차남 창희씨의 며느리 최선희 씨 등도 1,000억원 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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