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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1,306개 업소 적발

두산건설ㆍ쌍용제지ㆍ㈜코오롱 등 대기업을 포함해 1,306개 업소가 대기ㆍ수질오염물질배출법을 위반,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환경부는 지난 1ㆍ4분기 전국 시도와 군구의 대기ㆍ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만4,243개에 대해 단속을 벌여 일부 대기업과 중소 위반업소 1,306개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한 ㈜코오롱 김천공장과 경기도 오산시 청학동 쌍용제지 공장,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두산건설 발전사업소에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1,288개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ㆍ사용중지ㆍ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기준을 위반한 군산시 서룡동의 환경부 지정 폐기물공공처리장에 대해서는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허가를 받지 않은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배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동아스틸 광양공장 등 위반정도가 중한 518개소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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