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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부터 확인…무조건 해약 금물

공정부터 확인…무조건 해약 금물 ■ 부동산신탁社 계약자 대처 요령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납부한 분양대금을 날릴 처지에 빠진 한부신 상가 분양자들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농성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또 한국토지신탁ㆍ코레트신탁등 다른 부동산신탁사의 계약자들도 불안감에 빠져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들 회사에는 중도해약 문의가 빗발쳐 직원들이 이를 설명ㆍ설득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울수록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다. 불안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기 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약만이 능사가 아니다=현재 상황에서 해약은 최선책이 될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분양계약자가 해약을 하면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계약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정해놓고 있다. 여기에 무더기 해약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장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신탁사업의 경우 본사가 아닌 각 사업장별로 신탁계정이 만들어져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록 해당 신탁사가 부도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유지여부를 확인하라=청산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코레트신탁의 경우 전국에 운영중인 사업장은 64곳. 이중 16개 사업장은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48개 사업장은 정리대상이다. 코레트신탁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물건처분등을 통해 계약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준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계약자들은 자신이 분양받은 물건이 유지대상인지, 정리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정리대상 사업장이라면 계약ㆍ중도금 환급절차를 숙지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토지신탁이 운영중인 90개 사업장은 큰 문제가 없다. 한토신은 작년 한해동안 200억원의 순익을 낼 만큼 5개 부동산신탁사중 가장 뛰어난 실적을 올리고 있다. ◇분양률과 차입금 규모를 체크할 것=신탁사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있다. 분양률이 높을 경우 계약자들이 내는 중도금으로 충분히 차입금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분양률이 저조하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투자자금 회수율이 낮은만큼 차입금 상환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차입금 상환의무는 신탁사에게 있지만 신탁사가 이를 갚지 못하면 차입금은 위탁자나 분양계약자 몫이 된다. ◇공정확인은 필수=계약자들은 기본적인 상황을 직접 체크하는 것이 안전하다. 현장을 방문해 자신이 분양받은 건물의 공사가 일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만약 중도금을 납입한만큼 공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 일단은 중도금 납입을 늦추는 것도 방법이다. ◇중도금 납부계좌를 재확인할 것=아파트 계약자들은 일단 중도금 납부계좌를 재확인해야 한다. 분양보증업무를 맡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은 업체 부도시 지정한 납부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한 중도금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중도금에 대한 선납역시 절대 금물이다. 선납한 중도금 역시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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