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워크아웃 기업 실사부실] 회계법인 제재한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중 경영실적이 당초 목표보다 극히 저조한 기업의 실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들이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워크아웃 계획 작성 당시 실사법인이 추정했던 것보다 중장기 경영실적이 크게 밑도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실사법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계법인의 실사를 믿고 워크아웃계획을 작성해 채권단이 자금을 지원했으나 경영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회계법인이 경영전망을 부실하게 작성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조조정위원회는 11일중 시중은행 워크아웃 팀장들을 소집, 제재 여부 및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워크아웃 업체에 파견된 경영관리단의 행동지침도 최종 확정된다. 이와관련, 주간사 은행인 제일은행 관계자는 『영업실적 등 경영지표가 워크아웃 계획 확정전 회계법인의 실사후 전망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경영상 문제가 있는 기업의 경우, 귀책책임이 회계법인에 있다고 판단되면 의당 해당 회계법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제가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 채권단이 금전적 피해보상 을 요구키는 힘들지만, 채권단 공조아래 1~2년간 회계수임을 못하게 하거나 해당기업의 회계법인을 변경토록 하는 등의 엄격한 제재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기업의 실적부진이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난 등 외생적 변수에 의해 일어났을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채권단 일각에서는 『회계법인에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기업의 경영진 문책과 함께 주채권은행에 대한 행정적 책임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영기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