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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광고영업 합법화 안돼"

미디어렙법안 반발 확산<br>방송·기업체 재논의 요구… 언론노조·야당도 거센 비판


'미디어렙법안은 종합편성채널 특혜법이다.'

지난 5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이 한나라당 단독처리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방송계 안팎에서 일방적인 종편 편들기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업체 및 기업체는 미디어렙법이 종편의 약탈적 광고영업을 합법화시킨다며 전면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이 미디어렙 법안으로 KBS의 수신료를 올려주면서 KBS의 광고가 종편 채널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했다"며 "'종편 특혜법'을 철회하고 편성ㆍ제작과 광고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렙 법안이 '종편 특혜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종편에 사업 승인 후 3년 동안 기존 신문매체의 영향력을 활용해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 종편은 이 기간 동안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디어렙을 거쳐 광고영업을 해야 하는 다른 지상파ㆍ케이블 채널보다 광고 수주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전국언론노조 등에 따르면 방송사가 직접 영업을 할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 약 30%의 광고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도 조선ㆍ중앙ㆍ동아·매일경제 등은 TV조선ㆍJTBCㆍ채널A·MBN 등 자사 종편의 광고를 신문 광고와 묶어 협상하고 있다. 기존 매체의 영향력을 내세워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서다. 또 신문과 방송을 모두 묶어 1년치 광고를 한꺼번에 확정 짓도록 요구하는 등 강압적 광고영업이 자행되고 있다고 기업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대기업의 광고 담당자는 "종편이 시청률을 감안했을 때 터무니없는 규모의 광고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편 4사 출범 후 한 달간 평균 시청률은 0.2~0.4%대에 불과했다.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프로그램 등도 시청률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렙 법안은 또 종편이 자사 미디어렙을 소유할 여지를 남겨둬 미디어렙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이번 법안에는 방송사가 보유할 수 있는 미디어렙의 지분 한도를 40%까지로 명시했다. 자사 미디어렙에 대해 최대 주주로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방송을 무기로 광고 수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한다는 미디어렙 제도의 본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조만간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언론노조는 "독소조항에 대해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통합진보당도 대변인 논평에서 "미디어렙법의 본래 도입 취지가 사라지고 종편에 엄청난 특혜를 보장해주게 됐다"며 "특혜를 대가로 정치적 지원을 얻으려는 한나라당과 언론권력의 정치적 야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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