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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자 면세한도 400弗서 상향조정 검토

15년째 고정된 여행자 면세한도(미화 400달러)의 상향 조정이 검토중이다. 관세청은 27일 “현재 현행 면세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구용역과 여론수렴, 외국사례 비교검토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외 여행자 면세 한도는 미화 400달러로 이는 지난 1996년 상향 조정된 금액이다. 면세한도는 1979년 10만원 이하로 결정된 후 1988년(30만원 이하)와 1996년, 두 차례 상향 조정됐다. 다만, 해외여행자들은 면세한도와는 별도로 주류(400달러, 1ℓ이하 1병), 담배(200개피), 향수(60㎖)를 구입할 수 있다. 관세청은“우리 경제력, 물가상승, 그리고 해외여행객 규모에 현행 면세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제로 베이스에서 현재 면세점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조정은 관세청에 위임된 사안으로 관세청장 고시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면세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스위스의 해외여행자 면세한도는 316달러, EU국가 564달러, 캐나다 59달러, 싱가포르 234달러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면세점은 별도로 구입할 수 있는 주류ㆍ담배 등을 고려하면 평균 600달러 수준”이라며 “일부 여행객에만 해당하는 면세점 확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토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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