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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서 욕설 유도 후 고소 금품갈취 적발

강원 강릉경찰서는 29일 인터넷 게임에서 욕설을 하도록 유도한 후 고소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조모(28ㆍ경기도 여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2010년 10월께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게임에서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도록 유도해 수사기관에 고소한 뒤 “높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신용불량자 되고 취직도 못하게 한다”며 청소년과 부모 등을 협박, 전국의 68명을 고소해 14명으로부터 1,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조씨는 인터넷 게임에서 의도적으로 유저에게 예절에 어긋난 행동을 자행하거나 반말 등 시비를 걸어 욕설이나 막말 등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이를 빌미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뒤 법 조항을 읽어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하겠다. 재산을 가압류 하겠다. 공소시효가 10년이다”는 등 협박했다. 조씨는 모욕죄의 경우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법을 악용해 지난 2년여 동안 전국의 60여 명을 고소해 1,000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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