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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소송지원ㆍ집단소송제 검토

정부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입은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소송지원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 중지명령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재경부, 법무부, 공정위 등 18개 정부기관과 소비자단체, 금융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쇼핑몰 안전성 강화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6월중 종합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송지원제와 집단소송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재경부는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했다. 정부는 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인터넷쇼핑몰에도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제나 거래성사가 확인된 후 사업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에스크로(escrowㆍ조건부증서)제도의 의무화와 소비자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증거의 현장포착이 요구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나설 수 있도록 관계법의 형량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 급증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만큼 빠른 시일내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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