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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회의록 폐기 무죄…정치검찰 그릇된 행태 확인"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자 “정치검찰의 그릇된 행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회의록 최종본을 만들고 남은 초본을 삭제한 자연스러운 일이 재판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음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사초를 후세에 남기려는 노력이 비난받는, 상식과 합리가 전도된 현실을 경험했다”며 “다시는 대통령의 선의가 왜곡돼 정략의 대상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청와대 하명수사로 시작한 무리한 검찰 기소가 무죄로 귀결된 것은 부끄러운 검찰의 자화상을 보여줬다”며 “대통령 기록물 유출이라는 잘못을 전 정부에 떠넘긴 새누리당도 국민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당대표 후보는 후보캠프의 공식 코멘트를 통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기소였다”고 비판했다.



노무현재단은 성명을 내고 “상식과 합리에 입각한 당연한 결과이자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와 억지 주장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를 한 것”이라며 “이제 심판은 정치 검찰과 새누리당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정작 대화록을 불법 유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새누리당 인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검찰이 왜 ‘정치검찰’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거짓으로 진실을 덮고 허위가 사실을 욕보이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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