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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험 공사 중지하라"

"안전 위험 공사 중지하라"주민반발 일산 오피스텔 건설 원심파기 건설업체들의 무분별한 공사로 지반침하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대규모 오피스텔 건축으로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공사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임수·李林洙대법관)는 5일 고양시장이 밀레니엄 오피스텔 시공회사인 현대산업개발(대표 정몽규·鄭夢奎)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재항고사건에서 고양시장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이 현재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 신축중인 「밀레니엄 오피스텔」공사가 본안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공사가 계속돼 공사현장 지하에 고여 있는 물을 퍼낸다면 인근 주민의 건물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사익(私益) 보호보다 공공복리가 앞선 만큼 공사중지명령을 본안판결 선고 전에 취소할 급박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현대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택에 안전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계속 민원을 제기해오자 지난해 11월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지상 2층을 시공중에 있는 데다 295세대 중 240세대를 분양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될 경우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들과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고양시의 공사중지명령을 취소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 원심에서 승소결정을 받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05 20:2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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