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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후 체납체분은 위법" 판결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24일 파산기업인 K사가 "파산선고 후 재산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채권압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법 62조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은 파산선고 이전의 체납 처분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세무서측은 K사가 중간배당 등의 요청에 불응하므로 부득이 재산을 압류했다고 하나 이 경우 파산관재인 해임을 촉구하거나 관리자로서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조세채권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K사는 지난 99년 6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뒤 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은행에 예치, 세무서측이 세금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으로 이를 압류하자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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