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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기준 강화…혈중농도 0.03%이상 운항불가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 대한 음주기준이 항공·철도와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로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선박운항자에 대한 기존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새로 도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해 그 자격을 ‘1급 항해사 자격을 갖추고 선장이나 기관장 등으로 관련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5월 해양사고 위험에 대비해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게 할 목적으로 해사안전감독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공포,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자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수습에 투입된 민간잠수사와 장비 등에 대한 보상 및 사용료 지불과, 중앙119구조본부 등 현장 인력 지원에 쓰인 비용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292억8,500만원을 지출하는 안도 처리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만 권한이 주어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체육시설 설치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민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 병해충 현황 및 확산방지 대책’을 각각 보고했다. s

정부는 이날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1건을 통과시켰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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