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신청된 관계자는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와 시설팀장 이모(52)씨, 체육관 시공 원청업체인 S종합건설 현장소장 서모(51)씨, 강구조물 업체 대표 임모(54)씨와 현장소장 이모(39)씨,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 등이다. 리조트 재무관리팀장 오모(46)씨, 경주시 공무원 이모(42)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체육관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적설 중량과 부실자재 사용·시공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당 114㎏의 적설 하중이 발생한데다 주기둥과 주기둥보 등을 제작할 때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강판 대신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하고 부실하게 시공한 것이 사고원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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