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6명 영장·16명 불구속 입건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리조트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관계자는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와 시설팀장 이모(52)씨, 체육관 시공 원청업체인 S종합건설 현장소장 서모(51)씨, 강구조물 업체 대표 임모(54)씨와 현장소장 이모(39)씨,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 등이다. 리조트 재무관리팀장 오모(46)씨, 경주시 공무원 이모(42)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체육관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적설 중량과 부실자재 사용·시공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당 114㎏의 적설 하중이 발생한데다 주기둥과 주기둥보 등을 제작할 때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강판 대신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하고 부실하게 시공한 것이 사고원인"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