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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창원집회 참가 공무원 징계"

파면·고발방침에 전공련 반발행정자치부가 9일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단위 대규모 공무원 집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전원에 대해 파면, 검찰고발 등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6일 "6급 이하 공무원 모임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사회단체와 연대해 개최하는 창원집회는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대를 금지한 직장협의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집회 참가 공무원 전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공련은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업무시간이 끝난 후 일반시민의 자격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정부가 전공련을 탄압하기 위해 공무원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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