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의 입양을 금지하는 가정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양아동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입양아동 보호에 나서는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장기적으로 해외 아동이 국내로 입양되는 상황에도 대비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만간 헤이그 협약 가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헤이그 협약은 국제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1993년 열린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공식 채택됐으며 현재 85개국이 가입해 협약을 이행하고 있다. 헤이그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동 출신국과 수령국 간 상호입양 인증을 보장하는 것으로 국제입양을 통해 거주지(국가)의 이동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의 입양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국가가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헤이그 협약 가입국 간 입양은 국가가 직접 상호 인증하므로 아동 출신국의 입양허가 효력이 입양된 국가에서도 자동 발생한다. 따라서 수개월 이상 걸리던 입양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이는 특히 국외 입양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미국 입양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입양의 경우 현재 아동에게 발급되는 비자는 임시비자에 불과해 미국에 도착한 입양아동은 미국 법원에서 다시 시민권을 인정 받아야 해 양부모와 한 가족이 되기까지 4~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내외 입양 허가 기관이 가정법원과 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것을 가정법원으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범죄ㆍ마약중독 등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입양할 수 없도록 하는 가정조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석광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국외 입양을 진행하는 미국 등 9개국 모두 헤이그 협약에 가입해 있어 우리 역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특히 국내 아동이 가장 많이 입양되는 미국이 2008년 헤이그 협약에 가입한 만큼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은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노충래 이화여자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는 "귀화하는 외국인, 국제결혼 등이 빈번해지면서 앞으로는 오히려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양 아동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헤이그 협약 가입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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