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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헌법 불합치' 결정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대1로 허용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제시했다.

소 선거구의 인구가 10만 명이라면 최대 선거구의 인구는 20만 명을 넘어서면 안된다는 취지다.

이 사건에 대한 지난해 9월 공개 변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 편차 기준을 2:1로 할 경우, 분구 지역이 35곳, 통합 지역이 25곳”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국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가 헌재의 주문대로 선거구를 재구성할 경우 현재 52개인 경기지역의 선거구는 68개로 16개가 늘게 된다. 국회의원 16명이 추가로 선출되는 셈이다.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존중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그 논의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저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당 소속)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가면서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선거구 획정 문제로 당이 어수선하다”면서도 “차분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헌재의 결정 직후 나왔던 “급격한 변화로 혼란을 줄까 걱정된다. 정치권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박대출 대변인)는 반응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신중 대처’ 기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가 풀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이 산적하다”면서 “더구나 헌재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당장 정개특위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녹색생명 산업을 지탱하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면서도 “조속히 정개특위를 구성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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