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교부] 아파트 청약예금 1가구多통장 가능

또 세대주만 주어지던 민영주택 청약자격이 20세이상의 성인으로 완화돼 부부와 자식이 청약통장에 각각 가입, 세대당 3가구를 동시에 청약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도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할 수 있다.이와함께 주택은행만 취급하던 청약예금·부금도 내년 1월부터는 수출입·산업·제주은행을 제외한 시중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미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을 해지,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할 경우 종전 가입기간은 인정하지 않기로해 기존 청약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건춘(李建春)건설교통부장관은 7일 과천 청사에서 한국주택협회장과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장·주택공사사장·토지공사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건교부는 또 전체 입주금의 20% 범위안에서 납부하는 계약금을 당첨일로부터 7일이 지난뒤 1일간 받던 현행 납부방식을 개선, 당첨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뒤 받도록 하되 계약금 납부기간을 3일 이상으로 늘려 계약금 납부에 따른 입주자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체 입주금의 60% 이내인 중도금 납부방식도 아울러 개선, 건축공정의 50%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차례씩 나누어 납부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사용검사전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의 50%를 입주때 내도록 하고 나머지 50%는 사용검사후 납부토록 하던 것을 잔금이 총 분양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 분양가의 10%만 사용검사후 납부토록 하고 나머지 잔금은 입주할 때 내도록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