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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일부터 대외무역 자유화

일반인도 무역회사 경영가능·회사설립때 승인 필요 없어

앞으로 중국의 일반인들도 무역회사를 경영할 수 있게 되며, 회사를 설립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 상무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약속에 따라 7월 1일부터 ‘신(新)대외무역법’을 발효, 대외무역을 자유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내 무역회사는 물론 개인들도 관련 부처에 등록하는 것으로 대외무역 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무역회사들은 대외무역활동에 나서기 전에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개인들은 무역업의 경영권을 가질 수 없었다. 또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을 만들어 이를 어기는 수출입 업자를 제재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미국 등 주요 국가와 지재권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새 법규에는 또 대외무역 조사프로그램을 만들어 반덤핑과 관련된 분쟁을 최대한 줄이고, 상사분쟁이 발생할 때 서방국가들이 국내법에 따라 중국 관련 법률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국 주도의 법률을 국제법에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담았다. 중국 상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WTO와의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불합리한 규정이 있을 경우 계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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