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사진) 의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27일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는 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박 의원은 국회가 회기 중인 점이 감안돼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법원은 영장 발부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광주 동구 계림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와 지원2동 경선대책위원회 등 사조직을 설립하도록 보좌관 등에게 지시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유 청장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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