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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개선하면 현재의 4배 이상 창업 활성화"

징벌적 배상제 도입으로 기업가 도덕적해이 예방해야

창조경제연구회 제1회 공개 포럼 개최

벤처기업 창업자의 연대보증제를 폐지할 경우 창업기업이 4배 이상 증가하고 70조원에 달하는 국부가 창출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할 경우 징벌적 배상제를 법제화해 기업가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보완책도 제기됐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에서 `창업자 연대보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신용불량의 공포는 창업의 비수"라며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 없이는 어떠한 창업활성화 대책도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실리콘밸리 성공의 배경은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생태계"라며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연대보증의 실효성과 사회적 비용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구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국책 보증기관에 한해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증기금 손실액(연간 최대 3,00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제 개선대안'을 발표했다. 또 무보증기업들은 추가 보증료를 주식옵션으로 납부하는 주식옵션 납부제도, 모럴해저드 기업가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을 보안책으로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국책보증기관이 창업자 연대보증으로 회수한 금액은 3,000억원으로 총 보증금액의 0.5%에 불과하다"며 "연구회가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에 따르면 연대보증을 없앨 경우 현재 연간 2,000여개 수준인 벤처창업이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국부창출은 약 70조원, 세수는 2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대보증을 제한하고 추가보증료의 주식옵션 납부제, 구상권 채권의 유가증권 출자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대보증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은 "전면 폐지를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채무자 미래상환능력 심사 능력이 개선되야 하고 충분한 보증재원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출, 융자는 업력도 없고 표준화된 사업모델이나 담보도 없는 스타트업 기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모델로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박종만 기술보증기금 이사도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할 경우 위험성 높은 벤처기업이나 초기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1.25% 수준인 보증수수료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를 높인다면 오히려 우량기업 대출 비중이 줄어들 수 있고 자본시장 조달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옵션납부제도를 도입한다는 것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우량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는 기존 제도부터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윤모 중소기업청 중견기업국장은 "기보나 중진공에서 우량기업의 연대보증을 면제해준다든지 가산금리를 없앤다든지 연대보증을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이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며 "10월중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할 '재도전생태계에 대한 종합대책'을 통해 다중채무가 없는 우량기업들부터 가산금리 면제, 구상권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작업을 밟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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