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의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강을환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돈 봉투를 마련한 혐의로 기소된 조장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역시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박 전 의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자세한 것은 법원에 확인하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박 전 의장과 조 전 비서관의 의견서를 제출한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 김모 변호사는 ‘박 전 의장이 직접 전화해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의장과 조 전 비서관,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직전 당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달할 300만원 ‘돈 봉투’를 만들고 전달 지시를 내린 혐의(정당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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