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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인터넷 접수 비율 40% 돌파

지난해 민사와 특허 소송 가운데 종이 대신 인터넷으로 사건을 접수한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소송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재판 방식이다. 현재 특허사건과 민사사건에 대해 전자소송 서비스(2011년 5월 실시)가 실시되고 있으며 2015년 1월까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될 예정이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 전자소송 접수 건수는 총 36만6,214건(월 평균 3만518건)으로 전체 접수 사건 대비 전자접수 비율은 37%, 특허사건 접수 비율은 50%대를 기록해 전체 전자소송 접수 비율은 44%에 달했다. 2010년 4월 특허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전자소송 서비스가 실시된 후 2년8개월 만에 40%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대법원은 기존 종이소송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접수함에 따라 인지대가 최대 10% 정도 절감되고 소장 접수 후 첫 변론기일까지 소요시간이 종이소송에 비해 평균 22.7일 단축되는 등의 이점 때문에 전자소송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사법정보화종합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전자소송 1건당 23만9,133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이번달 21일부터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의 가사ㆍ행정 본안 사건과 이와 관련된 신청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전자소송 접수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현행 전자소송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을 반영해 5월까지 모바일 서비스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중 일부가 기존 종이소송 방식을 택할 경우 문서출력과 전자화를 위한 스캔작업을 이중으로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스캔작업을 하는 센터를 외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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