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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가결
입력2003-08-24 00:00:00
수정
2003.08.24 00:00:00
김성수 기자
오는 2008년까지 서울 은평구 진관내ㆍ외동과 구파발동 일대 359만㎡에 신시가지형으로 세워지는 `은평뉴타운`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은평뉴타운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과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건설교통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을 요청한 후, 구역 지정전인 다음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난달 25일 건설교통부의 토지적성 평가지침 개정에 따라 마련한 시의토지적성 평가기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밖에 상계동과 방배동, 불광동 등 재개발구역에 대한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용도 변경안을 가결했으며 은평구 구산동 산61번지 일대 1만875㎡에 대한 환경개선구역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그러나 중구 순화동 1번지 1만4천751㎡에 대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용도 변경하는 안건은 보류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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