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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구조조정 관련법 시효 철폐
입력1999-08-09 00:00:00
수정
1999.08.09 00:00:00
이형주 기자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안들은 지난 6일 일본 의회에서 오는 2003년 3월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통과됐다.이 법안에는 기업들이 사업부문을 분리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고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인수를 촉진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정부관계자는 이날 『일본이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조정 노력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시 법안들이 항구화되면 기업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의 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기업구조조정 법안에는 회사 임직원들이 자회사를 인수할 때 지원을 강화하고 자회사 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확대, 감사 선임의 요건 완화, 자회사 설립에 따른 사업부문의 분리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기업구조조정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등을 자신들이 선임할 수 있게 돼 현재 1년이 걸리는 회계감사 기간을 1개월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주 기자LHJ30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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