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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대출 받기 쉬워진다

임차확약서 대신 보증서 발급 지원

그동안 오피스텔 전세 대출의 걸림돌이었던 대출 보증 문제가 개선돼 세입자들이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한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 보증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세입자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야 했지만 집주인들이 세원 노출 등의 이유로 쉽게 동의해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보증제도 시행으로 앞으로는 세입자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세입자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 보증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민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다. 근로자ㆍ서진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최근 1년 소득이 3,000만원(신혼부부는 3,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 4%에 최고 8,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두 배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연 2% 이자로 최고 5,6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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