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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무역자동화 규제 대폭 완화
입력1998-11-26 00:00:00
수정
1998.11.26 00:00:00
무역업자와 유관기관 등 간에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업무 자동화와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산업자원부는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문서 교환 등 업무를 중개하는 부가통신 사업자 승인 절차가 사전사업계획승인 절차 및 지정인가 절차로 중복돼 있던 것을 사전사업계획승인만으로 완료되도록 했다.
산자부는 부가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인 무역업자와 자동화업무 약정을 체결할 때산자부에 보고토록 돼 있던 규정을 폐지했으며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 공개때 산자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제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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