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빛공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건축물 조명과 전광판, 각종 도시기반시설 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을 정해 지나친 빛과 침입광을 관리하도록 했다. 가로등 상향광을 최소화하고 전광판 밝기는 시간대별로 조절하는 등의 조명기구 관리 기준도 만들어진다.
이 법이 시행되면 수면을 방해하고 운전 중 눈부심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천체관측에 장애를 일으키는 각종 빛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빛공해방지법은 내년 2월1일 시행되며 기존 조명의 평균수명을 고려해 5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명기구를 끄거나 주변을 어둡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빛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빛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빛공해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