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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2월24일] <1327> 법치와 경제


미국 연방당이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졌다. 1800년 대선과 하원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조지 워싱턴 이래 11년간 권력을 잃게 된 연방당의 선택은 사법부에 대한 ‘알박기’. 애덤스 대통령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연방판사 수를 늘리고 임기만료 하루 전까지 밤새도록 임명장을 남발해댔다. 오죽하면 ‘한밤중의 법관들’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을까. 대법원장에 임명된 마셜의 경우 국무장관과 대법원장을 한달간 겸임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신구권력 간 갈등은 마버리 대 매디슨 소송(Marbury vs Madison)으로 더욱 불거졌다. 소송의 골자는 한밤중에 임명된 법관 중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마버리의 새 정부 국무장관인 매디슨에 대한 소송. 마버리는 법적 절차 미비를 이유로 임용을 거부 당하자 송사를 일으켰다. 판결의 키를 잡고 있던 인물은 역시 ‘한밤중의 법관’인 대법원장 마셜. 고민 끝에 마셜은 1803년 2월24일 ‘법원조직법은 위헌’이라며 마버리에게 최종 패소판결을 내렸다. 자신이 속했던 연방당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새 정권은 재판 결과를 승리로 받아들였지만 승자는 따로 있었다.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법원조직법)이라도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하면 무효라는 판례는 ‘사법부의 우위’라는 전통으로 이어졌다. 불과 6주간의 속성 법률교육으로 변호사자격증을 따고 국무장관을 지낸 정치인 출신이었던 마셜이 사망할 때까지 34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며 ‘최고의 대법원장’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세운 덕분이다. 경제사가 윌리엄 번스타인은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하는 필수조건으로 ‘법치’를 꼽는다. 공정한 법률로 보호되는 사유재산권이 성장의 전제라는 얘기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법과 공권력이 마냥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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