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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크림' 허위·과대광고 28건 적발

'바르면 가슴이 커진다'며 허위ㆍ과대광고를 해온 화장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10월 지마켓ㆍ옥션 등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바르면 가슴이 커진다'는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28건을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가슴크림'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이들 화장품은 태국 등에서 자생하는 식물인 '푸에라리아'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크림 외에 팩과 에센스 형태도 판매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바르기만 해도 부작용 없이 가슴이 확대된다'거나 '바르기만 해도 가슴 탄력을 키우고 심지어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는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일반 화장품에 해당하며 가슴 확대에 대한 임상시험 등 근거가 없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푸에라리아 성분의 경우 과도하게 먹거나 바르면 여성 호르몬을 과다 생성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들 업체 가운데 상습적으로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핫프라이스 등 9개 업체가 관할 경찰서에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며 수입업체 1곳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업체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관련 인터넷 쇼핑몰에는 광고중지를 요청했다"며 "소비자들은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돼 불필요한 화장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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