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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 발신번호 못 바꾼다

이달부터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바꿀수 없게 된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 가입할때도 다른 사람이름을 도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본인 인증절차가 강화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문자메시지, 가짜 홈페이지를 이용한 피싱(전자금융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자 메시지 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옵티머스G·뷰2, 갤럭시노트2, 베가R3 등 최신 스마트폰들은 문자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바꿀 수 없도록 했다. 기존 스마트폰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번호변경을 차단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인터넷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도 피싱에 자주 인용되는 ‘보안승급’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면 통신사업자가 이를 차단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내년 1·4분기중 금융기관 전화번호 등을 발신번호로 사칭해 인터넷웹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카카오톡 친구로 가장한 피싱도 막는다. 모바일 메신저에 회원가입시 문자발송으로 인증받을때 인증 실패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내년초부터 본인 인증체계가 강화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중국 등 해외에서 걸려온 국제전화에 은행 및 공공기관 전화번호를 사용하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통신사업자가 전화교환기에서 사전 차단해야 한다. 또 전화 화면창에 뜨는 모든 해외발신 전화번호앞에 009와 같은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삽입하지 않는 사업자에는 3,000만원 과태료부과와 함께 피싱에 이용된 가입자회선도 해지 반납토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기술·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연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내년 2분기께 관련 시행령 및 고시도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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