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입수한 개인정보를 국내에서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최모(3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연말을 전후해 중국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245만건을 입수한 뒤 이를 국내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22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이 갖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판돈 규모 18억원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게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사들인 사람들을 쫓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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