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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할인 출혈경쟁에 가구업계 휘청

제품가 80% 수준 적자 납품<br>큰 업체 물량공세땐 연쇄피해<br>업계 "할인율 제한 또는 폐지를"

지난달 26일 조달청에서 열린 '가구산업 발전 및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개선을 위한 가구업계 간담회' 에서 민형종(왼쪽 두번째) 조달청장이 가구업계 관계자에게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조달청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할인율은 10%로 정해져 있는데 할인제도를 활용하면 더 밑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가격을 크게 낮추더라도 수주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출혈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 관계자)

"정부가 조달가 대비 엄청난 가격 할인이 이뤄지는 경쟁을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면 안됩니다. 할인율에 상한선을 걸거나 필요할 경우 제도를 폐지해주었으면 합니다"(A가구업체 관계자)

가구업계가 조달시장에서 벌어지는 무차별 할인 경쟁 탓에 고사위기라며 조달청 등 정부기관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 제도에 할인율 제한을 걸거나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달라는 읍소다.

29일 가구업계에 따르면 가구조달제도인 다수공급자계약(MAS) 할인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지정된 품목이라 할지라도 적정 금액을 보장 받지 못하고 헐값 경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간 경쟁제품은 법적으로 제품가의 90%까지 보전하고 있지만 할인제도 때문에 제품가가 최초 계약금액의 80% 수준까지 심심치 않게 떨어진다는 것.

가구업체들은 조달시장에서 업체간 출혈경쟁에 들어갈 경우 종국에는 거의 이익을 남기지 못하거나 적자를 보고 납품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업체에서 할인제도를 통한 물량공세에 나설 경우 작은 업체들에까지 연쇄 피해가 간다는 게 가구업계 주장이다.



할인경쟁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할인경쟁을 자주 펼쳐온 업체일수록 이 제도에 대해 비판적이다. B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위장 중소기업을 과감히 퇴출한 것을 비롯해 MAS 2단계 경쟁 적용 범위, 학교 물품구매 의무적용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꾸준히 개선해준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각종 할인경쟁의 횡행 때문에 체감상 조달 형편이 나아졌다는 느낌은 거의 없다"고 울상을 지었다.

중소 가구업체들이 특히 문제삼고 있는 할인제도는 다량 납품 할인율 제도와 할인행사 두가지. 다량 납품 할인율 제도란 조달 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납품시 업체에서 미리 정한 할인율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할인행사는 MAS 계약 기간 동안 특정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10일~30일) 할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품별 행사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할인율이나 금액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최근 경쟁이 과열되면서 수요기관 입찰공고가 나오기도 전부터 정보를 입수한 일부 업체들이 미리 할인행사에 돌입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금속가구조합관계자는 "일종의 편법처럼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일부 있다"며 "할인율에 제한이 없다 보니 가격을 마음대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출혈경쟁이 생기는 이유는 최근 가구 민수시장이 건설업 불황으로 얼어 붙었기 때문이다. 가구업체들이 관수시장에서라도 어떻게든 수주를 따내려 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규모가 큰 수주 실적이 있어야만 다음 대형 조달수주에 대해서도 유리한 고지에 선다는 점도 출혈경쟁의 한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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