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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마감 코앞인데…

교육계ㆍ국회ㆍ법조계 반대 입장 발표…4ㆍ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서 합의 나올지 촉각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적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교과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및 시민단체간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수험생들이 오는 11일 수시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다 교과부가 3일까지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적지 않은 교원을 징계하겠다고 예고해 교육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부모)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3일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학교폭력 가해 사항 생활기록부 기재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최소한의 교육적 가치도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인 대책”이라며 “반인권적 이중처벌,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도 사태를 관망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경기ㆍ강원ㆍ전북 교육청에서는 학생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교과부가 3일까지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지 않으면 교원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4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논의가 끝날 때까지는 교과부가 교원 징계를 유보해야 한다”며 “경기ㆍ강원ㆍ전북 교육감도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와 법조계에서도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를 반대하는 성명이 이어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의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에서 충분한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올해 입시에는 학교 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을 반영 하지 않게 해야 하며, 학교폭력 기록을 추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도 “학교폭력 가해사실처럼 민감한 정보를 수집ㆍ보유할 때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교과부는 그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 훈령은 교육감이 시행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3일 저녁 6시까지 학교폭력 가해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결정하지 않으면 예고한대로 해당 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징계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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