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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기준 9억 이하로 단순화

여야, 형평성 논란에 면적 제외<br>취득세 면제 생애 첫주택 기준도 바뀔 가능성<br>저소득 주택바우처 법안은 무난히 통과 될듯

정치권이 4∙1부동산대책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양도세 면제 기준에서 면적(85㎡ 이하)을 빼고 '9억원 이하'로 단순화해 수정하는 쪽으로 4일 가닥을 잡았다. 입법과정에서 서울 강남 이외의 강북과 수도권, 지방 등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취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생애 첫 주택 기준도 여야 간 논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조를 위한 주택바우처제도나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법률 개정안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4∙1부동산대책은 지방이 소외돼 있다"며 "연말까지 구입할 경우 양도세가 5년간 면제되는 기존 주택의 기준이 '9억원 이하면서 동시에 전용면적 85㎡ 이하'로 돼 있는데 앤드(and)를 오어(or)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 의장의 발언은 양도세 면제 주택 기준을 9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수정하자는 뜻으로 사실상 기준을 9억원 이하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4∙1대책에서 연말까지 신규∙미분양 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세 면제 대상을 9억원 (85㎡) 이하로 정했다.

여당이 이 같은 부동산대책 수정을 검토하는 것은 집값은 싸지만 면적이 넓은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 지방의 중대형 주택 상당수가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 서울 강남권 소형주택에 비해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어서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수도권이나 지방에는 100㎡ 이상이면서 4억~5억원짜리 주택이 수두룩하다"면서 "9억원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금액 기준만 적용하면 되지 구태여 면적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 차원에서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양도세 면제 대상 주택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윤후덕 의원은 여당과 마찬가지로 "면적 기준(85㎡)만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은 "취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생애 첫 주택 구입도 6억원 이하면서 85㎡ 이하로 돼 있는데 면적 기준은 빼자"고 말했다.

민주당이 가계부채 문제 심화와 하우스푸어 추가 양산을 우려하며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는 데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협의에서 양도세 면제기준은 여당 주장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는 야당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다만 공공임대 확대나 주택바우처제도, 임대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은 입법 과정이 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4·1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의 위원장인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바우처제도, 준공공임대제 도입, 토지임대주택 도입 등은 조속히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생애 최초 주택대출, 하우스푸어 등에 대한 DTIㆍLTV 완화 문제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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