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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의료원 노조간부 집유 확정

조직개편에 반발 파업·병원장 폭행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의료원 조직개편에 반발해 파업을 하고 병원장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폭행 등)로 기소된 송모(35)씨 등 영남대의료원 노조 간부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쟁위행위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인 팀제 시행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다른 항의 수단 또는 방법이 없거나 긴급하게 병원장을 폭행해야 할 이유가 부족하다"며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송씨 등 영남대의료원 노조원은 2006년 6월 의료원이 기존 부·과 체제에서 팀제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데 반발해 파업에 돌입, 같은 해 8~10월 본관 로비 점거농성을 벌이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병원장의 앞을 가로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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