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쟁위행위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인 팀제 시행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다른 항의 수단 또는 방법이 없거나 긴급하게 병원장을 폭행해야 할 이유가 부족하다"며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송씨 등 영남대의료원 노조원은 2006년 6월 의료원이 기존 부·과 체제에서 팀제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데 반발해 파업에 돌입, 같은 해 8~10월 본관 로비 점거농성을 벌이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병원장의 앞을 가로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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