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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마약 판매 한국인 사형선고

2009년 칭다오서 체포 1명 1심 판결서 다른 4명도 중형<br>사형 집행 땐 한국인으론 두번째 외교부 "선처 호소했지만 낙관 못해"

중국에서 마약을 밀수,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1명이 25일 중국 법원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중국 칭다오시 중급 인민법원이 마약 밀수ㆍ판매ㆍ운반 등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5명 중 장모(53)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9년 필로폰 11.9㎏을 밀수, 판매한 혐의로 중국 칭다오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장씨가 소지한 필로폰은 1회 투여량을 0.03g으로 정했을 때 39만여명이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48)씨는 필로폰 11㎏을 운반한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장모(42)씨와 황모(44)씨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에 처해졌다. 2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인정되고 중국 최고법원의 비준을 거치면 형이 확정된다.

중국 형사법에 따르면, 1,000g 이상의 아편, 50g 이상의 헤로인 혹은 필로폰을 밀수ㆍ운반ㆍ판매ㆍ제조한 경우 15년 이상 징역 및 무기징역ㆍ사형에 처할 수 있다. 필로폰의 경우 1㎏ 이상 밀거래하면 사형이 내려지고는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외국인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2009년에 영국인 1명, 재작년에는 일본인 4명, 지난해에는 필리핀인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장씨의 사형이 집행될 경우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사형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이미 2001년 중국 선양에서 마약사범으로 체포된 신모씨(당시 41세)가 사형당한 바 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사형 선고된 장씨의 경우 사법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 당국에 선처를 호소할 것"이라면서도 "밀수 마약이 다량이고 엄격한 중국 법 체계를 감안하면 뚜렷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법원 등 중국 사법당국과 교류해온 여러 경로를 통해 이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아직 뭐라 말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5명 중 사형이 선고된 장씨 등 3명은 국내에서도 다른 마약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내에서 지명수배된 후 중국으로 넘어가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중국에서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마약사범은 10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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