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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정비공임 "국산의 1.5배" 판결
입력2009-12-16 18:13:36
수정
2009.12.16 18:13:36
보험사들이 자동차 수리점에 지급하는 외제 자동차의 정비공임을 국산차의 150%로 증액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자동차 수리회사인 ㈜피엔씨모터스가 삼성화재ㆍ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 10곳을 상대로 낸 자동차 수리비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들은 총 1억5,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 차량의 경우 건설교통부의 2005년 자동차 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고액 1만8,228원 내지는 2만511원이 적정가로 공표돼 있지만 외제 차량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보험사들이 자동차 수리비의 손해를 사정할 당시 국산 차량의 정비공임을 1만5,000원으로 계산하면서 외제 차량은 66% 정도 인상된 2만5,000원으로 책정하는 사실로 볼 때 외제 차량의 적정한 시간당 정비공임은 국산 차량의 적정한 시간당 공임인 2만511원보다 약 50% 많은 3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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