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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저소득층에 시급한 사적 안전망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


통계청에 따르면 저소득계층 비중은 1990년 7.1%에서 2010년 12.5%로 증가했으며 상위소득 10%와 하위소득 10%의 소득격차도 1990년 8.5배에서 2014년 11.9배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소득계층은 노후대비를 위한 사적연금가입이 저조해 사적연금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 진전 따라 공적연금 부담 가중

개인연금 경우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저소득계층 가입률은 8.3%에 불과한 반면 8,800만원∼3억원 미만은 57.4%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은 3월 말 기준 영세사업장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이 11.0%에 불과한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도입률은 77.3%에 이르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녀교육비 지출로 낮은 개인연금 가입률(2012년 14.1%)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 근로자,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적보장기능을 어떻게 제고하느냐가 현안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사적연금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환하면서도 사적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에게는 노후보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추세다. 정부가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적보장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독일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처럼 연금을 가입하고 싶어도 소득이 낮아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이 개인연금 가입시 세제혜택 또는 정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정부지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소득계층에 자립기회를 제공하고 연기금증가는 금융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최소 운용수익률을 보증하거나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영국은 네스트(NEST)제도를 도입해 영세사업장의 최소 운용수익률을 보증하거나 수수료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다.

셋째 저소득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기여금(보험료)을 납입하면 납입기여금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근로자 개인계정에 납입해주는 방안이다. 저소득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연금기여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1,000달러까지 기여금의 100%를 개인계정에 추가로 납입해주는 호주의 기여금 매칭방식은 시사하는 바 크다. 또한 미국처럼 노후준비가 부족한 50대 이상 저소득 베이비부머에게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추가기여플랜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보조금 통해 사적연금 가입 촉진을

OECD 국가처럼 고령화 진전에 따른 공적연금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후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써 사적연금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적안전망 제고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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