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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사용 2009년부터 전면금지

오는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사용이 금지된다. 또 올해 말까지 석면 해체ㆍ제거업체 등록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 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대책에 따르면 석면 방직제품, 석면 전기제품 등에 대해 200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을 금지한 뒤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또 올해 중 석면 해체, 제거 업체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건축물 철거전에 석면 함유 여부를 사전 조사할 수 있는 석면조사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석면을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하는 업체는 노동부 지방노동청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를 통해 무허가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에 대한 신고를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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