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부터 재래시장 주변이나 소규모 음식점 앞 등 주차 단속 완화 지역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는 예외 없이 단속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4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하고 보도를 달리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시는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과 단속용 고정 CCTV가 부족한 지역에 단속 차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시민이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를 내려받아 위치와 신고자 연락처, 사진 등을 첨부하고 ‘신고하기’를 누르면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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