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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받으려면?

월세·청약종합저축 40%까지 공제 가능


Q = 201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정산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주택 등 부동산 관련 공제 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부동산과 관련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전용 85㎡이하 주택에 매달 월세를 지출한 경우 월세의 40%(300만원 한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간편해졌습니다.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대신 임대차계약 사본과 등본, 통장입금 등 월세 지급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일정 금액을 납입했다면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9년 말 이전에 가입한 연간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올해 납입한 금액의 4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권 등에서 빌린 금액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단 세대주이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또 근로자인 무주택 가구주가 취득시점 기준 3억원 이하인 주택이나 전용 85㎡ 이하인 주택 매입을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린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원금을 제외한 전액(연 1,000만원 한도)을 공제 받게 됩니다.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한도액은 1,500만원으로 확대되고 2003년 12월31일 이전 차입분으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는 한도액이 60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대상은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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