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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산업, 청년창업자금 상환기간 3년서 5년으로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중소기업청이 운용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상환기간이 오는 7월부터 5년(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3년이었다. 연장신청은 창업자가 상환 거치기간 만기 도래 3개월 이내에 자금운영기관에 하면 된다.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사업경력 5년 이상인 기업이 정부 부처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정책자금을 이미 받았다면 7월2일부터는 중소기업청 소관의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다. 제한 대상은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에서 대출 받은 시설자금 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 혹은 최근 1년간 두 번 이상 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다.

◇기술료 인하=7월부터는 중소기업이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전문기관에 내는 기술료가 정부 출연금의 20%에서 10%로 낮아진다. 특히 조기 납부시 20~40%를 감면 받는다.



◇공인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9월2일부터는 공인전자주소로 송수신된 전자문서의 송수신자∙일시 등 유통정보가 저장되고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된 유통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중계자로 지정되려면 자본금 20억원, 전문인력 5인, 관련 시설 및 장비 등 크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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