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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 인력난 해소 방안
입력2007-06-25 18:02:41
수정
2007.06.25 18:02:41
외국 고급인력 국적취득 간소화<br>직장 보육시설 지원 요건 완화<br>고용장려금 2010년까지 연장
이번 대책에는 외국 우수 인력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외국 고급인력 유치 일환으로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귀화자격 적격 심사가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를 줄이고 필기시험도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출국에 따른 근로공백을 줄이기 위해 취업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출국 예정 인원만큼 고용허가 신청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기간이 끝난 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단지 내 직장 보육시설 지원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당해 업체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3분의1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 같은 요건 외에 고용보험 자녀비율 2분의1 이상을 추가, 기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청년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채용시 주어지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도 2010년까지 연장된다.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29세 이하인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고용 후 12개월 간 매월 6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장기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던 주택특별공급제도도 장기 재직자 중 기술ㆍ기능 인력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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