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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악플방지법 추진"

한나라당이 3일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로 인터넷 ‘악플(악성댓글)’에 대한 폐해가 극명히 드러난 만큼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을 개정하는 등 이른바 ‘악플 방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 민주당이 ‘표현 자유의 억압’이라고 반대한 바 있어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악플에 따른 폐해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이 반대해온 것과 관련, “이 문제를 계속 반대한다면 최씨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반박했다. 그는 “인터넷 악플은 가장 비겁한 집단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이는 절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고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자유’에 불과하며 헌법ㆍ법률상 보호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포함한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과 함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 대상 확대 및 인터넷 주소 사용자의 본인확인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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