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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사고 자기부담금 친족피보험자도 내야

음주 사고나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경우 기명피보험자 외에 자동차보험 약관을 적용 받는 친족피보험자도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친족피보험자 등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친족피보험자도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9년 10월 부산 금정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3%로 아내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고, 한화손해보험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55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한화손해보험은 박씨에게 자기부담금 250만원을 청구했지만 납부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보험약관에서 자기부담금의 부담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를 뜻한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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