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정부 아파트 주민 "헬기 때문에 불길 확대" 주장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들이 소방 헬기 프로펠러가 바람을 일으켜 불이 확대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주민 대표는 11일 이재민 임시 거처로 사용 중인 경의초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의정부소방서장에게 소방헬기에 의한 피해 확산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소방서 상황실에는 지난 10일 오전 9시 27분께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28분 뒤 경기재난안전본부와 중앙119구조본부에 헬기 각 2대를 요청했다.

출동한 소방 헬기는 건물 옥상에서 갇힌 주민을 구조하기 위해 건물 주변을 선회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처음 불이 난 대봉그린아파트는 30분 만에 불길이 거의 잡혔는데 헬기 프로펠러가 바람을 일으켜 옆 건물로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건물 옥상에는 주민 13명이 옆 건물로 옮겨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김석원 의정부소방서장은 “아파트와 고층건물 화재때 소방 헬기를 활용한 구조와 진화는 소방대응활동의 기본”이라며 “건물 외벽이 가연성 자재로 마감돼 외벽을 타고 급격히 확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