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이와 별건으로 구글의 스마트폰 관련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대해서도 반독점법 위반 수사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져 향후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위원회의 마르그레스테 베스테거 위원장은 구글이 자사에 유리하도록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온라인 이용자들이 경쟁사에 접속하지 않도록 해 반독점 규제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이의진술서(statement of objections·SO)'를 구글에 전달하기로 했다.
SO 발송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ICOMP 등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SO는 EU위원회가 반독점 수사를 거의 마무리한 후 승소 가능성이 높을 때만 발송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이후 EU위원회는 반독점 규제 위반과 관련해 10여건의 SO를 피소자 측에 발송했는데 이후 재판에서 모두 혐의가 확정됐다고 ICOMP는 분석했다.
WSJ 등에 따르면 구글은 검색엔진 알고리즘(프로그램 실행절차)을 조작해 온라인 이용자들이 인터넷 등에서 검색할 때 결과 창에 구글 서비스를 경쟁사 서비스보다 상위에 올려놓는 방식 등으로 자사의 온라인 접속량(트래픽)을 늘렸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구글은 구글이 경쟁사 콘텐츠 접속과 광고를 방해하고 콘텐츠 업자들에게 구글 검색어 광고 서비스를 강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글은 이 같은 혐의를 공식 부인하면서도 14일 자사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EU 규제당국으로부터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공지했다.
구글은 현재 반독점법 위반을 포함해 모두 5가지 분야에서 EU 당국 및 현지 정보산업계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고 FT는 소개했다. 나머지 네 가지는 조세회피, 온라인 이용자의 '잊힐 권리' 보호,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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