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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를 위한 Law테크] (27) 부당지원

자금·자산 지원등 규제 대상 계열사간 거래땐 주의해야



최근 경제환경은 1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던 금융위기 국면이 해소되어 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물부문이 많이 있다.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단독기업이 아니고 그룹의 계열 회사인 경우 회생이냐 퇴출이냐의 기로에서 다른 계열회사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모회사로서도 위기 해소 이후를 생각하면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회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행위는 고용을 유지하는 목적도 달성하므로 바람직한 행위로 착각하기 쉽다. 이 때에 조심할 것이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다. 부당지원행위는 자금, 자산, 인력 지원이나 상품 또는 용역거래를 통한 지원행위가 규제대상이 된다. 회사채의 고가 매입, 부동산 고가매수 또는 저가 임대, 충분한 대가를 받지 않는 인력파견 등의 경우가 전형적인 부당지원의 사례이다. 상품 또는 용역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인 대가를 주고 받지 않은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원대상 회사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현저히 비싼 광고료를 내고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등도 부당한 지원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의 미회수 등의 부작위 행위도 부당지원행위가 된다. 부당한 지원행위는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적인 제3자간의 거래의 경우와 다른 조건을 적용하여 거래하는 것은 위험하다. 직접 계열회사간 비정상조건의 거래를 하면 쉽게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제3자를 매개로 한 우회지원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밝혀지는 경우 여전히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고가에 우회적으로 인수하는 행위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출 받아 조사할 권한도 있으므로 우회지원행위가 밝혀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당지원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당지원행위를 결정한 임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 형사상의 배임 문제, 조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다. 부당지원행위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과 그 동안 누적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사례 및 판례 등이 있어서 과거에 비하여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이 많이 생겼다. 그러나 상품 및 용역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정상적인 거래조건이 무엇인지 아직도 애매한 경우가 많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를 공정거래법에서 삭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 과거 IMF의 구제금융을 받던 시절의 부당지원행위가 위기 후에 문제되어 기업들이 한차례 과징금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는터라 이번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부당지원행위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는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시제도 등 투명성을 높이는 부수적인 장치들도 있어서 지원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게 된 상황도 법 위반행위가 줄어든 배경이 되는 것 같다. 아무튼 이번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부당지원행위로 인한 처벌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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