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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시가와 편차 커 '혼란'

지역따라 시가 50%수준에도 못미치기도<br>강남·서초선 1,000여건씩 불만의견 접수<br>과세 불형평성따른 상당한 조세저항 우려


오는 30일 단독ㆍ다가구ㆍ연립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확정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주택의 가격을 열람시킨 결과 시가와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는 등 부실공시 현상이 심각해 올해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24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450만가구의 단독ㆍ다가구 주택과 226만가구의 고시가격이 30일 확정돼 정부와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지자체들이 앞서 지난 1~20일 주택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가격을 열람시키고 의견을 접수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시가격을 둘러싼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놓고 1,000건 이상의 불만이 표출되는 등 벌써부터 극심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택 공시가격이 시가의 80% 수준이라고 발표했으나 지자체별로 60∼70%에 불과한 경우가 적지않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5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단독ㆍ다가구주택 1만여건 가운데 10% 가량인 1,000여건에 대한 불만의견이 접수됐으며 서초구청도 대상주택 1만여건 가운데 무려 1,200여건에 대해 불만의견이 들어왔다. 강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확정공시를 앞두고 27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만접수 1,000여건에 대한 재조사를 불과 사흘 동안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일정이 촉박한데 따른 문제점들을 우려했다. 서울 강북 지역은 불만접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나 공시가격이 낮은 데 따른 불평형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구청의 한 관계자는 “표준주택 가격이 시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하며 특정지역은 50%에 머물고 있다”면서 “따라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구청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을 앞둔 만리동은 시가의 50%정도밖에 안된다”면서 “개발이익 등이 시가에 포함됐으나 공시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정평가법인의 한 관계자도 “개별주택 가격이 90%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나 30%에 불과한 사례도 있다”면서 “표준주택 가격을 재점검한 결과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표준주택 수가 지금의 5배는 돼야 하는데 너무 적었으며 조사 기간도 40일밖에 안돼 가격산정이 부실했다”고 토로했다. 감정평가법인들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40일간의 짧은 기간에 13만5,000가구의 가격산정을 완료하다 보니 산정작업이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이 완전히 공개되면 전국의 단독ㆍ다가구ㆍ연립주택의 가격이 서로 비교돼 5월 한달 동안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한꺼번에 불만들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시가격은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당장 이달 말부터 취득ㆍ등록세의 과표가 되고 7월께부터는 양도ㆍ상속ㆍ증여세의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격 불형평성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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